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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 등)
제출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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