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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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