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이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1만 원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1만 원 지원)
신청기간
2023.2.1.~2023.11.30.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간편인증(네이버,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 전화신청 : 재충전만 가능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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