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 뉴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by bomgunpapa 2023. 7. 6.
반응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대상은?
    만 19이상~만 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쩡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신청기준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좌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내용은?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기간은?
    상시신청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는?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접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 1566-9009)


  • 홈페이지 URL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