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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크레딧 지원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신청 기간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 등)
제출서류 : 공단 접수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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