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 나이 적용 일
법제처에서 발표한 적용 일은 6월 28일부터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적용 예외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선거권 :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연금수령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 정년 :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경로 우대 :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취학연령 :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 주류, 담배 구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연도' 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 병역의무 :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 검사를 받는다.
- 공무원 시험 응시 :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응형
'정부 정책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 견지할 것” (0) | 2023.06.29 |
---|---|
무럭무럭아이적금 전국 농협 축협 선착순 1만 명 최대 연 10.1% (0) | 2023.06.28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까지 한번에! (0) | 2023.06.27 |
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0) | 2023.06.23 |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고 쉽게 (0) | 2023.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