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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등 미이용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밑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사업
지원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 (최대 86개월)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양육수당 검색하기
3. 가정양육수당 지원 선택하기
4.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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