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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지급 방법 체크! 총정리!!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제출서류
-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인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신청방법 (온라인)
1.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영유아 → 아동수당 신청하기 클릭 → 맨 밑에 저장 후 다음 단계
3. 확인 눌러주세요.
4.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체크하고 다음 눌러주세요.
5. ①서비스 대상, ②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③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눌러서 내용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①, ②, ③ 다 눌러서 확인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재생 버튼을 누르고 5분 이상 시청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5분 이상 시청해야 하단의 다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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