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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 주택 공급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 장기전세 주택 공급 지원내용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장기전세 주택 공급 지원 대상은?
- (공통) 무주택세대 구성원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방법은?
-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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