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1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2023.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