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지원내용
○ 지역혁신형(1유형): 일자리+정주여건 지원을 통한 청년의 정착유도(인건비지원(2년 이내)+ 정규직 전환(유지) 및 지역 내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
○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소멸위기지역 내 청년창업+추가고용창출지원 또는 일반지역 창업청년 후반성장+추가고용창출지원(1인당 연 1,5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인건비제외))
○ 지역포용형(3유형): 사회적 경제연계 청년혁신활동 육성 등 지역사회공헌분야 일자리 지원 : 일경험제공(1년 이내)+직무경험을 통한 민간 취창업 연계(인건비(풀)+(파트타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기간
23년 1월~2월(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해당 지자체 주소지에서 신청서 구비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044-205-3920)
반응형
'정부 정책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곡할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한 번에 알아보기 (0) | 2023.09.18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9.11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행복출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9.07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9.06 |
중장년내일센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0) | 2023.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