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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뉴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bomgunpapa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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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지원내용

○ 지역혁신형(1유형): 일자리+정주여건 지원을 통한 청년의 정착유도(인건비지원(2년 이내)+ 정규직 전환(유지) 및 지역 내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

○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소멸위기지역 내 청년창업+추가고용창출지원 또는 일반지역 창업청년 후반성장+추가고용창출지원(1인당 연 1,5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인건비제외))

○ 지역포용형(3유형): 사회적 경제연계 청년혁신활동 육성 등 지역사회공헌분야 일자리 지원 : 일경험제공(1년 이내)+직무경험을 통한 민간 취창업 연계(인건비(풀)+(파트타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기간

23년 1월~2월(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해당 지자체 주소지에서 신청서 구비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044-20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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