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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이란?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제출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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