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이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기준
○ (1차 기준)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된 시기에 따라 후순위*(2~5순위) 배정
* 2022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 (2차 기준) 1차 기준에 의한 1~5순위 중 동 순위 내에서 선정
- 발급대상자 자격별 신청인원 및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접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제출서류
①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사본
②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대리신청 :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예 :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 → 홍길동 포함 6명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
○ 우편 신청방법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고객지원센터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제출서류
①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벌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사본 각 1부
③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 1, 단체 별지 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별지 3 서식) 1부
접수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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