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료지원조건1 (중앙부처) 만 0~5세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만 0~5세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대상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1.1.1~ '21.12.31 · 만 2세아 : '20.1.1~ '20.12.31 · 만 3세아 : '19.1.1~ '19.12.31 · 만 4세아 : '18.1.1~ '18.12.31 · 만 5세아 :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2023.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