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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 책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조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학진 판정을 받은 사람
• 격리 조치된 사람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생활비 지원 금액은 격리 기간, 가구원 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1인당 10만 원, 14일 이상인 경우 1인당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한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격리 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 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기준일 : 격리 시작일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
2023.05.31 이전 격리 | 2023.6.1 이후 격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 | |
2022.12.31 이전 격리 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 2023.1.1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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