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역구직활동비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반응형
'정부 정책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9.26 |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9.25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9.21 |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0) | 2023.09.20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