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 뉴스

광역구직활동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by bomgunpapa 2023. 9. 22.
반응형

 

 

 

 

광역구직활동비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