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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란?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 50% 이내, 지방비 50% 이상)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접수기관
시, 군, 구청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40)
한국에너지재단 (☎02-6193-214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20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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