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이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23년도 신· 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학점) 이상, 학자금 지원 1구간~3구간의 경우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신·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520만 원, 4~6구간 : 연 390만 원, 7~8구간 : 연 350만 원
신청기간
(1학기) (1차) '22.11~12월, (2차) '23.2~3월, (2학기) (1차) '23.5~6월, (2차) '23.8~9월(잠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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