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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 중인 자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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