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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뉴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평균 220만 원 지원받기

by bomgunpapa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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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이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홈페이지 URL

https://www.koref.or.kr/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be82cc46bd884f6ebbc56f23de0ca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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