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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이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홈페이지 URL
https://www.koref.or.kr/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be82cc46bd884f6ebbc56f23de0ca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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